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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8133(2023.07.12.)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여행수요 회복으로 중국·대만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자를 동원하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해야하고, 이를 위반 시 관할 등록기관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도내 여행업체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요약)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련업체 및 관련 자에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가. 행정처분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도 관광진흥 조례 제 51조 2) 부과기준 :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나. 과징금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도 관광진흥 조례 제 53조 2) 부과기준 : 종합여행업 800만원, 국내외여행업 400만원 다. 과태료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86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67조 2) 부과기준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붙임 관련법령 정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