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시 공고 제2023-2649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전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 여행업 | 제2016-10호 | 주식회사 원투고제주 | 방** | 제주시 월랑로4길 14(노형동, 윤빌딩) |
종합 여행업 | 제2018-11호 | ㈜고고싱투어 | 강** | 제주시 삼무로 4, 3층(연동) |
종합 여행업 | 제345호 | ㈜금영국제여행사 | 난** | 제주시 신대로 72, 203호 (연동, 현일센츄럴파크뷰) |
종합 여행업 | 제219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