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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3-1554호
관광사업(관광극장유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관광사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유흥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유흥업) 지정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광사업(관광극장유흥업) 지정사항 직권말소
2. 당사자
구분 | 업종 | 지정번호 |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관광편의 시설업 | 관광극장 유흥업 | 2002 -000001 | 항공모함 관광나이트 | 오*환, 강*돈, | 서귀포시 명동로 14 (서귀동) |
2. 처분내용 :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유흥업) 관광사업 지정사항 직권말소
3. 직권말소일자 : 2023. 06. 19. (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 처분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제9항
□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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