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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2509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의 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 제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 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제 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6. 26.(수) ~ 2023. 07. 10.(월) [14일간]
3. 공고방법: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4. 공고 대상자 내역
대상자 | 소재지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과태료금액 (가산금포함) | 사유 |
김*순 | 제주시 애월읍 신엄안3길 10* | 관광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애월읍, 2018.12.29.) | 2,283,000원 | 폐문부재 |
관광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애월읍, 2020.02.01.) | 4,350,000원 | |||
김*성 | 제주시 한림읍 명재로 10*-4* | 관광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한림읍, 2018.12.30.) | 4,298,280원 |
5. 송달내용
가. 위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광진흥과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