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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3-1477호
관광숙박업체(호스텔업)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35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관광숙박업 2차 행정처분(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 귀 포 시 장
1.당사자
업종 | 승인일 | 상호명 | 대표자 | 주소 |
관광숙박업 (호스텔업) | 2015.1.19. | 서호 큐브호스텔 | 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4, 306동 2402호(삼산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
2. 공고기간: 2023. 5. 17.(수) ~ 2023. 5. 30.(화)[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2023. 5. 17.(수) ~ 2023. 5. 31.(수)
※ 열람가능시간: 평일 09:00~18:00
4. 유의 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하실 경우 2023. 5. 31.(수)까지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요청시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열람 확인 가능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064-760-2865),
청문주재자기획예산과 의회지원TF팀장 (☏064-76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