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알림마당

관광사업(관광극장유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5-30 14:27 조회: 145

서귀포시 공고 제2023-1554

 

관광사업(관광극장유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관광사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유흥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유흥업) 지정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21조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광사업(관광극장유흥업) 지정사항 직권말소

 

구분

업종

지정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극장

유흥업

2002

-000001

항공모함 관광 나이트

*, *, *,

서귀포시 명동로 14(서귀동)

2. 당사자

 

2. 처분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3.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3. 06. 19.()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령: 관광진흥법8조제8

 

관광진흥법 제8(관광사업의 양수 등)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신고 사항을 직원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