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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단속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2023년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체계 변경 사항 (2023.7.1. 시행)
현재 : 전기차 충전방해 1,2회 위반 경고 → 3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변경 : 전기차 충전방해 1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없음
단, 완속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등은 1년간 현행 유지 (2024.7.1. 시행)
※ 충전방해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시
① 일반차량(내연기관)주차
② 급속충전구역(1시간)·완속충전구역(14시간) 초과 주차
③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④ 충전구역선이나 충전시설 고의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