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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5-30 14:35 조회: 1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단속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202371일부터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체계 변경 사항 (2023.7.1. 시행)

현재 : 전기차 충전방해 1,2회 위반 경고 3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변경 : 전기차 충전방해 1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없음

, 완속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등은 1년간 현행 유지 (2024.7.1. 시행)
 

충전방해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일반차량(내연기관)주차

급속충전구역(1시간완속충전구역(14시간) 초과 주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선이나 충전시설 고의훼손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문.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