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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광사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5-10 08:29 조회: 249

제주시 공고 제2023-1757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광사업(종합여행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관광사업(종합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 폐업에 따른 관광사업(종합여행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여행업

18

주식회사 논스톱투어

**

제주시 연북로 92, 진현빌딩 1

(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8(관광사업의 양수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23. 5. 9.() ~ 2023. 5. 31.() [22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3. 4. 26.() ~ 2023. 5. 31.()

.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제주시 광양9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