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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4-25 09:25 조회: 252

서귀포시 공고 제2023-1242

 

 

관광진흥법 위반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35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관광숙박업 미준공) 관광숙박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종

승인일

상호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2015.1.15.

한국후아다 주식회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119-4, 2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35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관광진흥법 제35(등록 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8.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