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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3-1242호
관광진흥법 위반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35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관광숙박업 미준공) 관광숙박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종 | 승인일 | 상호명 | 대표자 | 업체 소재지 |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 2015.1.15. | 한국후아다 주식회사 | 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1길 19-4, 201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35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 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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