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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4-11 09:01 조회: 199

제주시 공고 제2023-1333

 

 

관광진흥법위반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15일)

 

2. 처분대상업체 (당사자)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종합여행업
(제2012-80호)
 

제주
스타일투어

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21,
7층 (화북일동)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위반 

4. 의견제출 기간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03.30.(목) ~ 2023.05.04.(목)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