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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3-28 16:55 조회: 210

제주시 공고 제2023-1156

 

 

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5일)

 

2. 처분대상업체 (당사자)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종합여행업
(제68호)
 

주식회사
제주차이나투어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15, 제주CBS방송국 2층 205호 (연동)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의견제출 기간
  가. 의견제출기간 : 2023.03.15.(수) ~ 2023.04.19.(수)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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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