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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3-17 09:09 조회: 305

제주시 공고 제2023-990

 

 

관광진흥법위반 종합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2개월)

 

2. 처분대상업체 (당사자)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종합여행업
(제2016-24호)
 

유한회사
제주사랑여행사

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62, 508호 (연동,
신성오피스텔)

보험 미가입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제1항 위반 

4. 의견제출 기간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03.06.(월) ~ 2023.04.10.(월)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