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알림마당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2-27 10:20 조회: 184

제주시 공고 제2023-695

 

 

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등록기준)위반 - 사무실미확보

 

3. 처분대상업체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내여행업
(2012-80)

제주스타일투어

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21, 7층 (화북일동)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 2023.02.06. ~ 2023.04.07.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