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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737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1개월)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 (등록기준부적합)
3. 처분대상업체 (당사자)
업종(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여행업 | 다원국제(주) | 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03, 104호 (연동, 연동한일씨티파크) |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 3차 행정처분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기간 : 2023.02.28.(화) ~ 2023.03.28(화) [28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연락처 : 064)728-2783~4, 팩스 : 064)728-2759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