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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2-08 09:05 조회: 249

제주시 공고 제2023-468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

 

3. 처분대상업체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원인이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종합여행업

(제2018-46)

주식회사
신화국제여행사

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62, 신성오피스텔 308호 (연동)

보험 미가입 등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종합여행업

(제2019-39)

기묘국제여행사
주식회사

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1길 23, 202호 (연동, 뉴제원)

보험 미가입 등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