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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46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2차 행정처분 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불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개월)
2.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
3. 처분대상업체
업종(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여행업 | (주)한수풀여행사 | 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0길 36, 대흥빌딩 4층 406호 (연동) | 보험 미가입 등 | 2차 행정처분 |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