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욱 다양하고 만족하는 관광 상품 개발의 도모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관내 숙박업체, 관광호텔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23. 1. 1.~2023. 12. 31.
※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여행업 등록 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울산 중구 소재 관광호텔 업체 및 숙박 업체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구분 | |||
①중구형 관광상품: 기본형 (내국인, 외국인) | ②축제방문지원 | ③중구형숙박결합상품 | ④홍보비 |
❍ 지원내용 ※ 일부 변경사항 있음
Ⅱ | | 2022년도와 달라진 점 |
❍ 변경사유
- 소규모 단체 부문으로 지원과 기본형 지급의 차이 및 지원내역 없음
※ 2022년 소규모 단체 신청내역 없음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제도 적극 활용
❍ 2023년 주요 변경내용
구분 | 2022년 지원조건 | 2023년 지원조건 | |
중구형 관 광 상 품 | 기본형 | ⦁(내국인) 8인이상 단체관광 (외국인) 4인이상 단체관광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운영 시 지원 ① 관내관광지 2개소+식당 1회 ② 관내 체류시간 4시간 이상 | 유지 |
소규모 단체 | ⦁(내국인)4~7인 단체관광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운영 시 지원 ① 관내관광지 2개소+식당 1회 ② 관내 체류시간 4시간 이상 ③ 울산 소재 여행사 | 삭제 | |
중구형 숙박 결합 상품 |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상품 운용 시 지원(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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