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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구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중구 작성일: 2023-01-11 16:26 조회: 186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욱 다양하고 만족하는 관광 상품 개발의 도모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관내 숙박업체, 관광호텔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3. 1. 1.~2023. 12. 31.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여행업 등록 업체(관광진흥법 제4),

울산 중구 소재 관광호텔 업체 및 숙박 업체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구분

중구형 관광상품: 기본형

(내국인, 외국인)

축제방문지원

중구형숙박결합상품

홍보비

지원내용 일부 변경사항 있음

 

 

 

2022년도와 달라진 점

 

 

변경사유

- 소규모 단체 부문으로 지원과 기본형 지급의 차이 및 지원내역 없음

2022년 소규모 단체 신청내역 없음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제도 적극 활용

 

2023년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2년 지원조건

2023년 지원조건

중구형 관 광

상 품

기본형

(내국인) 8인이상 단체관광

(외국인) 4인이상 단체관광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운영 시 지원

관내관광지 2개소+식당 1

관내 체류시간 4시간 이상

유지

소규모

단체

(내국인)4~7인 단체관광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운영 시 지원

관내관광지 2개소+식당 1

관내 체류시간 4시간 이상

울산 소재 여행사

삭제

중구형 숙박

결합 상품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상품 운용 시 지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