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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2-12-21 09:41 조회: 251
제주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통지서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는 필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