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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2-11-24 15:53 조회: 346
제주시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는 필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