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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2-11-07 13:21 조회: 343
제주시에서는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필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