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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폐업 미통보)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귀포시 작성일: 2022-10-11 14:57 조회: 345
서귀포시에서는 폐업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취소)명령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필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