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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귀포시 작성일: 2022-06-16 10:01 조회: 325
서귀포시에서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폐업 미통보)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송달(등기발송)하고 있으나 수취 불가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로 대체해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