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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4 14:20 조회: 127

제주시 공고 제2025-2471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국내

여행업

2018-6

내쇼날츄래블

*

제주시 남광로 79-1, 1(이도이동)

국내

여행업

2019-43

에이치비소프트

*

제주시 중앙로 1421, 102(삼도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