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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2503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외 여행업 | 제269호 | ㈜제주원투어 | 한*운 | 제주시 서광로 304, 3층(이도이동) |
국내 여행업 | 제2014-10호 | 제주포인트투어 | 부*봉 | 제주시 연동13길 5, 202호(연동) |
국내 여행업 | 제2017-68호 | (유)케이시티디 | 이*미 | 제주시 연동13길 5, 3층 303호(연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