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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2-05-02 09:29 조회: 377
제주시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송달(등기발송)하고 있으나 수취 불가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로 대체해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