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알림마당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일: 2022-02-04 10:33 조회: 613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21.12.22.터 시행하고 있사오니 다음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 제도 마련 및 임시시행('20.12.10.), 전면시행('21.12.22.)

 

- 다 음 -

 

화면 캡처 2022-02-04 103906.png

※ 자세한 사항은  관활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www.k-eta.go.kr/trd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