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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30 15:04 조회: 206

제주시 공고 제2025-2351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2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2. 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상호

대표자

소재지

2015-88

(국내여행업)

주식회사 제주캐스팅투어

*

제주시 일주서로 7326, 2(외도일동)

2017-68

(국내여행업)

유한회사 케이시티디

*

제주시 연동135, 3303(연동)

2019-43

(국내여행업)

주식회사 에이치비소프트

*

제주시 중앙로 1421,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