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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2150호
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부적합, 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3개월)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등록기준) 및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 규정에 의거 3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3개월)
2. 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제2017-69호 (국내여행업) | 야호제주여행사 | 양*원 | 제주시 아란7길 1, 3층(아라일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