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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9-07-27 15:10 조회: 1381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홍명표)에서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 세제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제출하였다.

금번 제출된 건의사항으로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객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간을 2012년 12월31까지 기간연장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관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 위한 관광호텔 전력요금 산업요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관광숙박업 외국인 인력고용 허가, 관광호텔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기존 관광호텔의 회원 모집허용,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감면혜택 확대, 관광호텔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등 호텔업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하였다

그리고 관광지내 부속건물 등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중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등 세제개선과, 자금지원 체계개선을 통한 사설관광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설관광지 자금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개선, 관광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이 일반요율로 적용되어 야간개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등 야간관광 활성화의 단점을 보완할수 있는 관광지 전력요금을 산업요율로 적용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등 총 10건을 제출하였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관광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각종세제 개선과 함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