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안녕하세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금전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신고드립니다.
저희 일행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000'이고 통행 중 해당 장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장소가 사유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장소는 울타리와 같은 확실한 표식이 없고 통제 없이 출입 가능한 개방된 공간이었기에 사유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유지에 입장료가 있다면, 입장 전 요금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별이 어려운 작은 표지판만 듬성듬성 있어 저희는 요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인력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저희가 들어가기 전 사전 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분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동안 해당 장소에 들어가 있었고, 현장 관계자는 저희가 들어간 이후에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으니 바로 자리를 뜨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는 “사유지를 밟았으니 인당 5,000원을 지불하라”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어떠한 손해 발생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 금액을 요구한 점에서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입장료와 같은 요금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고지와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사전 고지 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부당한 거래 방식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방식은 관광객의 정보 비대칭과 현장 상황(당황, 갈등 회피 심리 등)을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하게 만드는 구조로, 사실상 강요에 준하는 부당한 금전 취득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출입을 제한할 의사가 있었다면 울타리, 명확한 요금 고지 등 최소한의 관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리적 통제 없이 개방된 형태를 유지한 채 사후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사유지 관리 또는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반복될 경우 지역 관광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관광객 대상 부당 금전 요구 또는 유사 불법·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주시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행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