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리투어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신영빈
작성일: 2020-01-30 19:11
조회: 543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기 위해 제주도 리투어 업체에서 2019년 11월 11일~1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할 항공권과 렌트카를 연계하여 구매 했었습니다. 그러다 업체가 페업하고서, 환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님께 제대로 된 안내 없이 돈만 결제되고서 결국 항공권을 새로 구매하여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처음 겪은 나머지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환불 처리를 신청 안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 무시하고 가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리투어 관련 피해 보상을 많이 요청하고 계시더군요. 혹시 환불 처리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지로서 우수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해 유감이나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0-01-31 09:32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안녕하십니까. 우선 불편사항을 겪으신데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해당 여행사는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여행사가 폐업, 등록취소 등 영업이 불가했을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공제기간 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협회는 주식회사 제주여행카페(대표 김병학)에 대한 여행피해신고 접수를 2019.10.30(수) ~ 2019.12.30(월)까지 진행하였고,
현재는 자료를 수합해 관광공제회에 보상청구를 완료하여 서류심사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워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입으신 사항에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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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리투어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기 위해 제주도 리투어 업체에서 2019년 11월 11일~1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할 항공권과 렌트카를 연계하여 구매 했었습니다. 그러다 업체가 페업하고서, 환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님께 제대로 된 안내 없이 돈만 결제되고서 결국 항공권을 새로 구매하여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처음 겪은 나머지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환불 처리를 신청 안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 무시하고 가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리투어 관련 피해 보상을 많이 요청하고 계시더군요. 혹시 환불 처리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지로서 우수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해 유감이나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