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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체험장 유아 물림 사고, 그 후 대처피해
작성자: 이서은 작성일: 2019-12-02 03:17 조회: 576
오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08-3 제주바다체험장에서
7세아이 장어 잡기 체험을 하다가 물어뜯기는 상황 발생.

언제 구비한건지도 모를 비위생적인 소독약, 연고가 있어
제대로 처치를 할 수도 없음.

물리니 손으로 잡지 말라는 문구가 있으니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으로 자신들은
체험권 환불과 치료에대한 어떠한 것도 해줄 이유도 없음.

여러 체험중 두가지도 다 못끝내고 병원으로 가는데,
이런걸로 뭘 병원을 가냐면서 오히려 다친 사람을 탓함.

다친 부모가 119불러서 드레싱하고 병원위치 도움받아
응급실로 감.

응급실에서는 염증과 파상풍의 위험이 있으니 내일도 병원에 오라고 함.

그 체험잠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들 많이 물린다면서
병원가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라면서 황당하다고 함.

도대체 아이들이 많이 물린다는데
왜 그동안 계속 진행해온건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배째라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병원도 119도움 받음.
근처에 병원이 문을 안여는지도 모름.
안전에 관한 처리가 이런데 허가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20191201_124129.jpg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12-10 14:20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협회입니다.
우선 제주방문에 감사드리며 여행중에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제주바다체험장’ 업체를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을 통하여 귀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하여 전해드렸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안내문을 확대 설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급 물품 구비, 체험 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항에 대한 설명, 직원 친절 교육등을 해주실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제주여행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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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체험장 유아 물림 사고, 그 후 대처피해

오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08-3 제주바다체험장에서
7세아이 장어 잡기 체험을 하다가 물어뜯기는 상황 발생.

언제 구비한건지도 모를 비위생적인 소독약, 연고가 있어
제대로 처치를 할 수도 없음.

물리니 손으로 잡지 말라는 문구가 있으니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으로 자신들은
체험권 환불과 치료에대한 어떠한 것도 해줄 이유도 없음.

여러 체험중 두가지도 다 못끝내고 병원으로 가는데,
이런걸로 뭘 병원을 가냐면서 오히려 다친 사람을 탓함.

다친 부모가 119불러서 드레싱하고 병원위치 도움받아
응급실로 감.

응급실에서는 염증과 파상풍의 위험이 있으니 내일도 병원에 오라고 함.

그 체험잠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들 많이 물린다면서
병원가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라면서 황당하다고 함.

도대체 아이들이 많이 물린다는데
왜 그동안 계속 진행해온건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배째라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병원도 119도움 받음.
근처에 병원이 문을 안여는지도 모름.
안전에 관한 처리가 이런데 허가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