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 먹튀에 대한 의견
작성자: 김상범
작성일: 2024-10-23 17:24
조회: 454
공지사항에서 여행 피해라는 제목으로 서치한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13건의 먹튀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증보험으로 나간 피해액은 2000만원 *13 약 2억6천 만원 여기에 비례보상이 20%정도라고 가정하면 실질 피해액은 2억6천만원 *5 약 13억정도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행 보증금의 한도를 5배 가량 올리고 허가/승인 제도를 철저히 할것을 요구합니다. 계속적인 먹튀를 없에기위한 공청회도 고려해보세요. 계속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안도록 항공권 예약시 항공사 역시 예약 취소시 실수요자에게 SNS등을 통하여 예약취소 공지 및 확인이 필요한 듯 합니다.
김상범(010-5217-4514)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10-30 09:07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우선 불편사항을 겪으신데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해당 여행사는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채권범위는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단 공제기간내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이나 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이 피해 접수된 총 피해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해액을 비례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여행카페의 공제금액은 이천만원으로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여행사 피해접수는 등록관청(제주시청)에서 폐업이 완료되면 진행됩니다.
여행피해구제 절차는
여행업 폐업 후 → 여행피해신고접수(60일간) → 제출서류 검토보완 후 보험회사 보상청구 → 보험회사 심사 → 보험회사가 지급액(피해인정금액) 결정 및 제주관광협회에 지급 → 제주관광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인정금액 지급(개별통보)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유선상(064-741-8743)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피해접수 시작일에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여행계약서와 입금 영수증등을 잘 지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해입으신 사항에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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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 먹튀에 대한 의견
공지사항에서 여행 피해라는 제목으로 서치한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13건의 먹튀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증보험으로 나간 피해액은 2000만원 *13 약 2억6천 만원 여기에 비례보상이 20%정도라고 가정하면 실질 피해액은 2억6천만원 *5 약 13억정도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행 보증금의 한도를 5배 가량 올리고 허가/승인 제도를 철저히 할것을 요구합니다. 계속적인 먹튀를 없에기위한 공청회도 고려해보세요. 계속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안도록 항공권 예약시 항공사 역시 예약 취소시 실수요자에게 SNS등을 통하여 예약취소 공지 및 확인이 필요한 듯 합니다.
김상범(010-5217-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