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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투어 예약하였는데 보상절차 문의합니다
작성자: 최상미 작성일: 2019-10-28 20:33 조회: 278
11월17-19일 항공,렌트카 예약하였습니다
폐업 문자만받은채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보상은 어떤식으로진행되는지,
여행자보상보험 처리 어떻게 접수하여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010-4052-2939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10-29 10:38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우선 불편사항을 겪으신데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해당 여행사는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채권범위는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단 공제기간내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이나 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이 피해 접수된 총 피해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해액을 비례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여행카페의 공제금액은 이천만원으로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여행사 피해접수는 등록관청(제주시청)에서 폐업이 완료되면 진행됩니다.
여행피해구제 절차는
여행업 폐업 후 → 여행피해신고접수(60일간) → 제출서류 검토보완 후 보험회사 보상청구 → 보험회사 심사 → 보험회사가 지급액(피해인정금액) 결정 및 제주관광협회에 지급 → 제주관광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인정금액 지급(개별통보)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유선상(064-741-8743)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피해접수 시작일에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여행계약서와 입금 영수증등을 잘 지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해입으신 사항에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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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투어 예약하였는데 보상절차 문의합니다

11월17-19일 항공,렌트카 예약하였습니다
폐업 문자만받은채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보상은 어떤식으로진행되는지,
여행자보상보험 처리 어떻게 접수하여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010-4052-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