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10-04 18:21
조회: 419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행피해와 관련하여
여행사들이 여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여행사도 서울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피보험자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
(02-752-8692)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일반여행업협회로 문의하셔서 서식에 따라 서류들을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심사를 하고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행사와 소비자간의 거래 내역이며
입금 받은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행사명이나 대표자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액은 입금한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