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카페-리투어 신고접수
작성자: 신지훈
작성일: 2019-10-28 17:30
조회: 232
7월17일에 에어카 패키지로 341,840원 계좌이체
11월30일에 여행일정
10월28일 오전에 갑자기 폐업한다는 문자확인하고 항공권 렌트카 확인한결과
렌트카는 예약만 한상태 항공권은 확약 상태
오후 2시 렌트카 취소 문자 확인 지금 확인한결과 항공권도 취소 된 상태
제발 환불 해주세요
힘들게 1년동안 돈 모아서 커플여행 계획하고 겨우 시간내서 가는건데
어이가 없네요 결제도 다 하고 예약도 다 됬다고 하더니 갑자기 문자하나 달랑 보내면서 폐업했으니
예약한 항공권 렌트카가 취소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하라고 하네요.
취소만 시키고 돈은 환불안해주는 이런 업체를 엄격한 규제로 처벌을 해야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10-29 10:37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우선 불편사항을 겪으신데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해당 여행사는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채권범위는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단 공제기간내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이나 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이 피해 접수된 총 피해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해액을 비례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여행카페의 공제금액은 이천만원으로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여행사 피해접수는 등록관청(제주시청)에서 폐업이 완료되면 진행됩니다.
여행피해구제 절차는
여행업 폐업 후 → 여행피해신고접수(60일간) → 제출서류 검토보완 후 보험회사 보상청구 → 보험회사 심사 → 보험회사가 지급액(피해인정금액) 결정 및 제주관광협회에 지급 → 제주관광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인정금액 지급(개별통보)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유선상(064-741-8743)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피해접수 시작일에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여행계약서와 입금 영수증등을 잘 지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해입으신 사항에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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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카페-리투어 신고접수
7월17일에 에어카 패키지로 341,840원 계좌이체
11월30일에 여행일정
10월28일 오전에 갑자기 폐업한다는 문자확인하고 항공권 렌트카 확인한결과
렌트카는 예약만 한상태 항공권은 확약 상태
오후 2시 렌트카 취소 문자 확인 지금 확인한결과 항공권도 취소 된 상태
제발 환불 해주세요
힘들게 1년동안 돈 모아서 커플여행 계획하고 겨우 시간내서 가는건데
어이가 없네요 결제도 다 하고 예약도 다 됬다고 하더니 갑자기 문자하나 달랑 보내면서 폐업했으니
예약한 항공권 렌트카가 취소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하라고 하네요.
취소만 시키고 돈은 환불안해주는 이런 업체를 엄격한 규제로 처벌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