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09-05 17:21
조회: 365
<관광홍보물 신청 관련 공지>
홍보물은 관광안내지도가 포함된 간단한 정보지 1부를 발송함이 원칙입니다.
(정보지 이외의 홍보물 발송 시, 우편요금은 착불 발송이됩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주소 옆에 착불 이라는 표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내용을 확인 한 후 기타 홍보물이 발송 가능하며, 표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지만 발송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항, 부두로 입도시 종합관광안내소에서 개별관광지및 안내도를 받아보실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64-741-8751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