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요금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거침없이
작성일: 2011-05-28 16:00
조회: 589
안녕하세요
아래 공문을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관광지도가 필요한데 관광지도를 받아보는것도 착불 요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 관광지도가 기타홍보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착불"표기는 안했습니다. )
1. 홍보물은 관광안내지도가 포함된 간단한 정보지 1부를 발송함이 원칙입니다.
(정보지 이외의 홍보물 발송 시, 우편요금은 착불 발송이됩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주소 옆에 착불 이라는 표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내용을 확인 한 후 기타 홍보물이 발송 가능하며, 표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지만 발송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1-05-30 10:00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안녕하세요.관광협회입니다.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으로 관광지도를 포함한 간단한 정보지를 일반 홍보물이라 하여 무료배송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도+간단한 정보지는 무료배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타홍보물은 우편요금 비용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착불표기를 해 주셔야 확인후 발송가능합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064)741-877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