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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식권 환불행위를 진정함
작성자: 신중기 작성일: 2018-04-18 17:36 조회: 571
본건 민원대상인 제주시 애월읍 다인리조트의 사무실 입구에는 '제주자치도 관광협회 회원인증서'라는 큼지막한
직사각형 팻말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귀 협회 회원사인 다인리조트는 이해하기 힘든 내부규정을 가지고, 조식
식권 환불거부 이유를 '어제 매출장부에 이미 기입되었으므로 익일 환불.취소는 불가함'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음.
귀 협회에서 다음 자료를 읽어 보시고 정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회원사를 잘 교육하시어 제주도 관광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식 식권 환불거절행위를 진정함>

□ 배경
2018.3.23. ~ 3.25 2박3일 기간 경기,서울,전남 일원 가족14명 제주여행.
그 기간 제주시 애월읍 다인리조트(064-799-2600) A동101호,102호 숙박함.
아침식사는 당해 리조트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졌는 바, 24일 조식 식권은
23일 10장 구입(4장은 리조트에서 제공) 모두 사용, 25일 조식은 24일
저녁 10장 구입하였으나 여기서 문제 발생함. 25일 아침 가족5명이 조식을
안하겠다고 함.
□ 식권 환불 논쟁
부랴 부랴 3.25 07시 사무실에 조식식권 5장 환불울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함.
-<담당 김현주씨>5인분 식사가 남지 않나요. 사업에 지장이 많지요.
-<진정인>그런데 아침에도 식권을 많이 구입하던데 아침 식사량을 어떻게
짐작합니까?
-<담당자>보통 10인분 정도 넉넉히 준비 합니다.
-<진정인>그렇게 항상 넉넉히 준비하니까 5인분 더 남는다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5인분 환불해 주세요.
-<담당자>그러면 저희 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전화로 과장께 지휘 받음)
-<담당자>어제 매출에 잡혔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환불건 불가 종결
담당 김현주씨 반복 설명은 어제 당일 환불은 가능한데, 하루 넘기면서 회사
매출에 이미 산입 되어버렸으므로 환불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
□ 시정요구
우리나라 어느 매장이든 백화점이든 1주일 내 영수증 지참하면 환불.취소가 가능한데 유독 제주도(다인 리조트)는 자기회사 매출장부에 기입되면 하루 전 거래한 것도 환불.취소가 불가하다는 상거래 방식은 도대체 무슨 법인 가? 여기 다인리조트 식권 환불관련 영업방식을 우리 상법상 거래관습
무시, 공정한 상행위 질서위반, 제주관광 내.외국인 불만 촉발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이 개입하여 강력 시정요구 합니다.(아울러 미해결 3/25일자 5장 조식대 환불도 요구, 조식 1장당 9천원씩)

*** 진정인: 14명 가족을 대표하여
서울 도봉구 창4동 26 동아아파트 5동 601호 신중기(017-354-5715)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8-04-20 09:46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협회입니다.
우선 제주여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내용 다인리조트 대표 및 총지배인과 통화하였고, 조식권은 환불하여 드리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제주여행에 불편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앞으로도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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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식권 환불행위를 진정함

본건 민원대상인 제주시 애월읍 다인리조트의 사무실 입구에는 '제주자치도 관광협회 회원인증서'라는 큼지막한
직사각형 팻말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귀 협회 회원사인 다인리조트는 이해하기 힘든 내부규정을 가지고, 조식
식권 환불거부 이유를 '어제 매출장부에 이미 기입되었으므로 익일 환불.취소는 불가함'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음.
귀 협회에서 다음 자료를 읽어 보시고 정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회원사를 잘 교육하시어 제주도 관광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식 식권 환불거절행위를 진정함>

□ 배경
2018.3.23. ~ 3.25 2박3일 기간 경기,서울,전남 일원 가족14명 제주여행.
그 기간 제주시 애월읍 다인리조트(064-799-2600) A동101호,102호 숙박함.
아침식사는 당해 리조트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졌는 바, 24일 조식 식권은
23일 10장 구입(4장은 리조트에서 제공) 모두 사용, 25일 조식은 24일
저녁 10장 구입하였으나 여기서 문제 발생함. 25일 아침 가족5명이 조식을
안하겠다고 함.
□ 식권 환불 논쟁
부랴 부랴 3.25 07시 사무실에 조식식권 5장 환불울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함.
-<담당 김현주씨>5인분 식사가 남지 않나요. 사업에 지장이 많지요.
-<진정인>그런데 아침에도 식권을 많이 구입하던데 아침 식사량을 어떻게
짐작합니까?
-<담당자>보통 10인분 정도 넉넉히 준비 합니다.
-<진정인>그렇게 항상 넉넉히 준비하니까 5인분 더 남는다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5인분 환불해 주세요.
-<담당자>그러면 저희 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전화로 과장께 지휘 받음)
-<담당자>어제 매출에 잡혔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환불건 불가 종결
담당 김현주씨 반복 설명은 어제 당일 환불은 가능한데, 하루 넘기면서 회사
매출에 이미 산입 되어버렸으므로 환불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
□ 시정요구
우리나라 어느 매장이든 백화점이든 1주일 내 영수증 지참하면 환불.취소가 가능한데 유독 제주도(다인 리조트)는 자기회사 매출장부에 기입되면 하루 전 거래한 것도 환불.취소가 불가하다는 상거래 방식은 도대체 무슨 법인 가? 여기 다인리조트 식권 환불관련 영업방식을 우리 상법상 거래관습
무시, 공정한 상행위 질서위반, 제주관광 내.외국인 불만 촉발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이 개입하여 강력 시정요구 합니다.(아울러 미해결 3/25일자 5장 조식대 환불도 요구, 조식 1장당 9천원씩)

*** 진정인: 14명 가족을 대표하여
서울 도봉구 창4동 26 동아아파트 5동 601호 신중기(017-354-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