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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직장인을 위한 디자인 국비교육
작성자: 김민철 작성일: 2009-06-24 09:36 조회: 823

▶▷ 네오디자인학원 직장인 국비교육 ◁◀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국비교육(수강료환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가지 제도(재직자/수강지원금)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기간
09.7.1(수) ~ 7.28(화) / 매월초 개강(월 20일 수업)
────────────> 6.30(화)까지 신청∼★

▶ 수업시간
저녁 7:30 ∼ 10:00 (월∼금)

▶ 교육과정
컴퓨터설계(실내건축·인테리어)
─ Auto CAD/ 3D MAX/ 건축투시도/ 실내건축자격증
컴퓨터응용디자인(웹디자인·홈페이지 제작)
─ 일러스트/ 포토샵/ 드림위버(HTML)/ 플래시
컴퓨터그래픽(광고·출판·편집)
─ 일러스트/ 포토샵/ PageMaker/ 컴퓨터그래픽스자격증
★7월 개강과목 사전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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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직 자 위 탁 훈 련 ◀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위탁교육과정이며, 80%이상 출석시 수강 종료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강료를 환급하는 제도(사업직종 무관)

▶ 교육대상
- 고용보험이 가입 직장인
- 취득예정자(개강일 전에 고용보험가입 신청을 한 근로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훈련위탁계약서 2부
- 입학지원서 1부
- 수강료 250,000원

▶ 환급금액
- 중소기업 99%(₩246,700)
- 대기업 80%(₩197,360)

▶ 환급절차
수료후 고용지원센터에 환급서류 제출
신청후 10일 후 회사통장으로 환급
※ 우선지원대상업체 기준 연간 5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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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강 지 원 금 훈 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며, 80%이상 출석시 수강 종료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강료를 환급받는 제도(종사직종 무관)

▶ 교육대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아래 1가지 사항만 해당되면 가능
- 40세 이상인 자
- 우선지원대상업체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일용/파견근로자
- 영세자영업자

▶ 신청서류
- 본인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비정규직일 경우)
- 입학지원서
- 수강료 250,000원

▶ 환급금액
- 비정규직 99%(₩246,700)
- 정규직 80%(₩200,000)

▶ 환급절차
본원에서 환급서류 일괄처리
신청후 10일 후 본인통장으로 환급
※ 개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5년간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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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C&C디자인학원 T.726-0076 www.neocamp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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