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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금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오미현 작성일: 2016-10-18 16:15 조회: 782

2016.10.09 우도 볼레낭 펜션에서 머물기로하여 온라인예약을 하고 선금을 100% 지불하였습니다. (3인 기준 100,000원)

그런데, 당일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제주도 도착이 늦어졌고 도착 후 바로 성산항으로 달려갔지만, 우도로 가는 마지막 유람선(17:50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09일 예약된 숙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펜션에 전화문의를 하니 비행기 지연, 결항에 의한 사유로는 돈을 조금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도행 유람선이 결항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규정을 확인하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도 아니고 항공기 지연 및 연착으로 인한 사유인데도 환불을 1%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정당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환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나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6-10-18 18:10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입니다.
먼저 제주관광의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도소비생활센터(064-743-989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주관광의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