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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여행비 어떻게 보상 받나요?
작성자: 윤성근 작성일: 2017-03-14 10:47 조회: 758
경남 합천군 소재 가회 초등학교 제36회 졸업생 동기회 총무 윤성근 입니다
입학 60주년 기념행사로 2박3일(2017.03.06~03.08) 일정으로 제주 여행을 하고져
제주 소재 (주) 제주 다움 여행사에 유선으로 행사 진행을 의뢰하여 1인당 경비 330.000으로
결정하고 2016.09.27 (주) 다움투어 통장으로 일금6,000,000원을 1차로 송금하고
잔금 4,890,000원은 2017,02.15에 송금 하였습니다 (송금인 :한 기택-동기회장) 합계10.890.000원
약속된 3월6일 공항(김포,김해)으로 나가 지정해준 비행기표를 발권 받고저 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아
발권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여행사(주;다움투어)와 연락이 두절되어 여행사로 부터 약속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여 2017.03.06 제주서부 경찰서에 위의 내용으로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민원을 제기 한 상태이며 보험금 청구를 통한 변상및 업체의 처벌을 바랍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7-03-14 12:09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협회 여행공제회 담당 한송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주시청(여행사 등록여부) 및 서울보증보험(공제보험 가입여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여행사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이고 대표자는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협회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여행사가 폐업 또는 행정시에서의 행정처분(등록취소)이 있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으로 피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여행사에서 자진폐업을 한다면 바로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피해금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으로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현재, 제주시청 및 협회 공제회에서도 해당 여행사와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신고에 대해 진행되는 사항은 추후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제주관광협회 여행공제회 한송이(T.064-741-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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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여행비 어떻게 보상 받나요?

경남 합천군 소재 가회 초등학교 제36회 졸업생 동기회 총무 윤성근 입니다
입학 60주년 기념행사로 2박3일(2017.03.06~03.08) 일정으로 제주 여행을 하고져
제주 소재 (주) 제주 다움 여행사에 유선으로 행사 진행을 의뢰하여 1인당 경비 330.000으로
결정하고 2016.09.27 (주) 다움투어 통장으로 일금6,000,000원을 1차로 송금하고
잔금 4,890,000원은 2017,02.15에 송금 하였습니다 (송금인 :한 기택-동기회장) 합계10.890.000원
약속된 3월6일 공항(김포,김해)으로 나가 지정해준 비행기표를 발권 받고저 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아
발권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여행사(주;다움투어)와 연락이 두절되어 여행사로 부터 약속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여 2017.03.06 제주서부 경찰서에 위의 내용으로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민원을 제기 한 상태이며 보험금 청구를 통한 변상및 업체의 처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