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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생생투어 잠적 피해사건
작성자: 0 작성일: 2009-07-09 16:36 조회: 557

 11월27일 2박3일 일정으로 숙소및 렌터카를 9월17일 예약,입금했는데 29일 숙소에서 계약해지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모임에서 가는건데..... 정말 난감하네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5-11-02 11:33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할 제주여행이 시작부터 좋지않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생생제주여행사"라는 업체는 저희 협회 회원사는 아니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인허가보험을 가입한 국내여행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며, 피해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알선계약 불이행 사고발생
- 해당 여행사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관청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되어 내국인 여행자와의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고 발생

2. 여행피해사고 공고
- 여행 알선 계약 불이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사고사실을 협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협회 홈페이지의 협조를 통해 공고를 하게되며 이때 공고기간은 60일이상입니다.
- 만약 이러한 건이 발생될 경우, 저희 협회 홈페이지의 경우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3. 피해사실접수 및 변상금 청구
- 채권 최고 고시상 명시된 기간 내에 피해자인 여행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4. 보상심사 및 보험금 결정(지급)
-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보상심사 및 보험금결정을 하게 됩니다.

5. 보험금 지급결정이 되어 보험금을 저희 협회에서 수령하게 되면, 그 보험금을 피해 여행객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주신 "생생제주여행사"는 폐업 및 등록취소가 된 이후에 피해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공고기간(60일), 보상금 청구 및 보상심사 등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관리팀 여행공제 담당 064)741-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