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생투어 피해자처리 제주도청 재주관관협회 책임을지고처리하라
작성자: 김중설
작성일: 2015-11-02 20:53
조회: 789
여기저기 알아보고 글을올님니다
올해가 결혼30주년 기념해라 2박3일 여행일정을 계획하고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날자를 잡아 제주생생투어 와계약을하고
항공료412400원 (왕복) -제주항공 숙박료150000원-2일
제주생생투어 김헤정 에게 입금하고 잘받았다는 문자를 받고
기다리는 중 10월29일 다른 여행사라고 하며 항공료 다시 입금안하면
해약을 한다고 전화가 와제주생생투어로 열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홈페지도 페쇄시고 나중에 항공사로 열락을 해보니 예약취소
숙박도 입금안됨
오늘 제주도청 관광과로 열락을 하니 영업허가 취소후 보험을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관공서 직권으로 빨리 영업취소 후 피해자
분들한데 보상을 해주세요
관광협회와 제주도청 합심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2015.11.2일 피해자 김중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5-11-03 19:36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중한 기념일로 남아야할 제주여행이 좋지못한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생생제주여행사"라는 업체는 저희 협회 회원사는 아니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인허가보험을 가입한 국내여행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며, 피해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알선계약 불이행 사고발생
- 해당 여행사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관청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되어 내국인 여행자와의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고 발생
2. 여행피해사고 공고
- 여행 알선 계약 불이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사고사실을 협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협회 홈페이지의 협조를 통해 공고를 하게되며 이때 공고기간은 60일이상입니다.
- 만약 이러한 건이 발생될 경우, 저희 협회 홈페이지의 경우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3. 피해사실접수 및 변상금 청구
- 채권 최고 고시상 명시된 기간 내에 피해자인 여행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4. 보상심사 및 보험금 결정(지급)
-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보상심사 및 보험금결정을 하게 됩니다.
5. 보험금 지급결정이 되어 보험금을 저희 협회에서 수령하게 되면, 그 보험금을 피해 여행객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행피해사고공고를 통해 제출서류는 다시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실확인서(소정양식)
-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 입금영수증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 은행 대조필 확인서류)
※ 여행을 못간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전체사본
※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사본(사진있는면+출입국도장 찍힌면)
o 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입금영수증 사본 포함)
- 고소장 등(경찰서 등)
-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해당여행사의 피해보상절차에 따라 해당 여행사에 대한 피해사고공고는 여행사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가 처리되는대로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이오며,
아래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관리팀 여행공제 담당 064)741-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