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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작성자: 박이숙 작성일: 2023-03-21 09:50 조회: 264
3월24일이 결혼기념일 딸이 한 달전부터 제주여행선물을 준비하여 3월21~25일동안의 일정을 인터넷 뒤져가며 열심히 준비 해 왔습니다. 비행기티켓, 호텔,음식점, 렌터카를 비롯 관광에 필요 한 모든 것에 예약을했습니다. 그러나 2주 전 갑작스런 사정으로 제주여행을 잠시 미뤄야 할 사항이 생겻고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딸은 눈물을 머금고 예약취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마음을 더욱 가중시킨 건 해약환급금이었습니다. 2주 전 해약인데..30만원돈을 뜯겨야한다는것이 두고두고 속상햇습니다. 작년인가 제주도 지진발생으로 이때도 역시 일주일 전 가족여행전면 취소 30만원돈 물어 낸 경험으로 제 입장에서는 예약환급금 60만원 돈을 돌려받지 못 한 것입니다. 제주도가 관광도시이다보니 물가가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그 모든것을 감수하기에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 듯 매번 예약취소 손실액이 크다보니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의 손상은 물론 기분이 몹시 상한다는 사실니다.
제주도를 동경하는 마음이 섭섭함으로 바뀌고 이런마음으로 또 가야하나하는 생각입니다. 호텔사장님들의 야박한 태도와 소극적인 서비스 방침은 고객이 다시 찾지않는 이유로 충분 할 겁니다. 단 한번으로 끝나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 서비스와 찾는 여행자들의 입소문은 훌륭한 자본이라 생각합니다.   미뤄진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갈야 할 지 해외로 나가야 할 지 고민되는 게 그러한 이유겠지요.
제주도 관광협회의 통큰 답변을 기대 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3-03-22 15:18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행금지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여행경보는 발령되지 않은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단,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쌍방이 합의하여 해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는 가능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환급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 별도로 표시해두었다면 (소비자가 이를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거나, 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한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거 양 당사자의 개별약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도의 약관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합의권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각 숙박업소마다 취소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예약방법에 따라서도 취소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 항공법을 적용하므로 위약금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제시한 환급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1677-0007) 약관심사과를 통해 부당약관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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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3월24일이 결혼기념일 딸이 한 달전부터 제주여행선물을 준비하여 3월21~25일동안의 일정을 인터넷 뒤져가며 열심히 준비 해 왔습니다. 비행기티켓, 호텔,음식점, 렌터카를 비롯 관광에 필요 한 모든 것에 예약을했습니다. 그러나 2주 전 갑작스런 사정으로 제주여행을 잠시 미뤄야 할 사항이 생겻고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딸은 눈물을 머금고 예약취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마음을 더욱 가중시킨 건 해약환급금이었습니다. 2주 전 해약인데..30만원돈을 뜯겨야한다는것이 두고두고 속상햇습니다. 작년인가 제주도 지진발생으로 이때도 역시 일주일 전 가족여행전면 취소 30만원돈 물어 낸 경험으로 제 입장에서는 예약환급금 60만원 돈을 돌려받지 못 한 것입니다. 제주도가 관광도시이다보니 물가가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그 모든것을 감수하기에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 듯 매번 예약취소 손실액이 크다보니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의 손상은 물론 기분이 몹시 상한다는 사실니다.
제주도를 동경하는 마음이 섭섭함으로 바뀌고 이런마음으로 또 가야하나하는 생각입니다. 호텔사장님들의 야박한 태도와 소극적인 서비스 방침은 고객이 다시 찾지않는 이유로 충분 할 겁니다. 단 한번으로 끝나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 서비스와 찾는 여행자들의 입소문은 훌륭한 자본이라 생각합니다.   미뤄진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갈야 할 지 해외로 나가야 할 지 고민되는 게 그러한 이유겠지요.
제주도 관광협회의 통큰 답변을 기대 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