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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x 렌트카와 관광협회
작성자: 장모모 작성일: 2014-02-08 13:21 조회: 819
모르겠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속에 여행사만 죽어라 하는것인지도
지금 펜션,리조트등 홈페이지에 베너 붙어 있는 렌트카및 여행상품을 베너로 뛰우고 있는데 그걸 모 렌트카에서 신고를 하여 불법이니 뭐니 하고 자빠졌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숙소에서는 렌트카를 알선하여 알선 수수료 하나 없이 고객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공해주는데 이것이 잘못이라 불법이라 한다면
렌트카에서 숙소를 대놓고 판매하는 형식에 수수료까지 가지고 간다하면
이것은 합리적인건가요?
모렌트카에 좌지우지 하여 별별 쓰래기 같은 헛고생들 그만좀 하시고
우선 스x 렌트카 차량료 100원이라 해놓고 100원이 아닌 현실먼저 허위광고 먼저
잡고나서 다른것들을 먼져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4-02-11 11:43

답변자 :

고병지: 안녕하세요 장모모님
우리 협회에서 추진하고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장모모님께서는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 계도 및 단속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무등록 여행업 및 여행알선행위 업체 단속은 모렌트카 업체의 신고를 받고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협회 소속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에서는 무등록 여행업 및 알선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수 년 전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숙박업체의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가 타 업종보다 많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따라 우선적으로 숙박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후 렌트카 업체 뿐만아니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체의 렌트카 알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숙박업체의 홈페이지에서는 렌트카 할인 및 요금을 표시한 부분이 단순한 렌트카 업체의
안내가 아니라 숙박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렌트카를 알선 해주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고객들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아니라 카텔 패키지 상품, 항공권 할인, 버스투어, 택시투어 등의 여행상품 또한
숙박업체에서 알선하고 있는 내용이며, 실제로 자체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행알선 행위 중지와 홈페이지 수정
및 적법한 관계 증명(여행업 등록여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협회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다른 궁금하신 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협회로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장: 100월이라고 해놓고 100원이 아닌것은 위법, 불법이 아니구려....
많이 웃기는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