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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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x 렌트카와 관광협회
작성자: 비공개 작성일: 2014-02-17 14:33 조회: 638
저희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이하제주도관광협회) 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는데
문화체육부에 문의하여 보니(김민영 044-203-2840) 렌트카는 여행업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홈페이지에 렌터가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관광협회가 무슨 권한으로 "단속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느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런 불법여행업관련한 조사 및 고발 업무를 제주도관광협회에 위임하지 않았으며, 만일 공공기관으로 부터 업무를 위임받지않고 이런일을 하는것이면 그 체 불법일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 관광협회는 "사단법인" 일것이며 주도(도청)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일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제주도(064-710-3344)에 문의한 결과 이미 내용은 알고 있으며,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내용을 조사하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문체부 민원마당 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http://www.mcst.go.kr/usr/minwon/ePeople/civilApplication/faqCivil/faqList.jsp

 저렴하고 질 높은 관광 및 관광객의 알권리와 편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할인렌터카등을 소개 하여고 있는 저희 같은 영세 숙박업를,자신들 회원사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하여 무등록 불법 여행 알선으로 몰아서 고발 하겠다고 협박하고, "건전관광 상거래 질서유지"라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건전한 관광 및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주도 관광협회를 좌시 하지 맙시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4-02-18 09:45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안녕하십니까
비공개님 께서 의문이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단속과 형사고발조치 권한 사항
-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에 관한 업 무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업무를 위임받아 무등록여행알선 및 무자격안내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도반 운영은 건전관광질서 정착 및 관광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 조치를 통하여 제주관광이미지를 제고하며 위법 사안 발생시 관련기관(도, 자치경찰, 행정시)과 공조하여 조치를 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렌트카의 영업범주 : 렌트카는 여행업이 아닌 운수업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안내해 드린 내용은 단순히 렌트카를 안내해 주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숙박과 렌트카를 연계하여 할인 및 예약제공을 통해 여행상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인지가 되어 무등록 여행알선으로 안내를 한 것입니다

3. 스x렌트카와 관광협회
- 제희 협회는 오해하시는 바와 같이 스x렌트카 또는 일체의 렌트카 업계에 의해서 이러한 사안을 제기하는것이 아님을 정확히 밝혀 드립니다

4. 아울러 정상적으로 귀하께서 업체명과 신분을 밝혀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면 귀 업체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확히 안내 드리겠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순수하고 정열적인 사고를 통하여 제주관광발전을 위하여 건전관광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