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관광관련문의

제주도 렌터카 만행 고발
작성자: 박진우 작성일: 2013-08-31 14:10 조회: 988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박진우 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여친과 34일간(824~27)의 제주도 여행을 다녀 왔는데 마지막 날의 불미스러운 일로 즐거웠던 추억이 다 지워진 기분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행을 거의 마치고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는데서 비롯됐습니다.

한 여직원이 차를 점검해보더니 조수석 문짝아래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하고 남자 직원을 부르는겁니다. 남자 직원과 함께 확인해보니 차량 하부쪽(고개를 하부쪽으로 숙여야 확인 가능한 위치)에 찌그러진 형태로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100% 손님 과실이라며 최초 40만원을 배상 하라더군요. 저희가 렌트한 차가 모닝 이었는데 모닝은 하부 형태가 다른 차랑과 달라 견적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리기간이 차량 색상이 펄 컬러라서 3~4일 걸린다고 하는겁니다. 현재 도료(페인트)회사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더군요. 또한 그 정도로 찌그러질 정도면 충격이나 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운행 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렌트 기록은 보자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저희 이전에 렌트했던 사람들의 차량 상태 결과를 보니 체크된 부분이 저희 게약서상의 체크된 부분과 일치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과가 일치 하지 않는데 렌트 첫날 직원이 빠뜨릴 수도 있지 않는냐고 반론을 제기 했지만 부품값이 싼 것들은 체크를 하지 않는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을 불러 달라고 해도 어디계신지 모른다고 그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도 시종일관 100% 보상 해야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장이 오기 전에 직원이 반납일자에 자차보험을 넣으면 자기충당금 10만원 자차료 5만원에 휴차금5만원(모닝 1일 렌트비 10만원의 50% 계산-34일렌트 이용료 약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였음)해서 20만원 해준다는 말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고만 100% 부담하라는 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최초 차상태 확인시 서로서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 보상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사장과의 협의 끝에 18만원 해준답니다. 1시간동안 땡볕에서 실랑이에 지친 여친이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줍니다. 동시에 제가 사장에게 수리견적서를 주면 18만원 보내주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사장이 차를 바로 고치지않고 언제 고칠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차를 고치고 안고치고는 자기들 마음이라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직원에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돌려받고 바로 비행기를 타러 출국장으로 갔습니다. 아니 차를 고치지도 않는다는데 또 저희 과실도 100%로 아닌 마당에 대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돌아서면서 이전 사람들의 렌트 기록을 보내달라고 하니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견적서 문자 하나 달랑 보내고 렌트 계약서 보내달라고 하니 개인정보 유출 안된다고 해서 차량상태 체크 부분만 사진 찍어 보내달라 했는데도 아무런 답문이 없습니다.

업체는 대진렌트카(064-712-9501) 입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틀뒤 여직원한테 전화가 오네요. 견적서 받았냐고..
못받았다고 하니 이번엔 바로 보내네요. 유선상으로 견적서 말고 수리 완료후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돈을 줘야 수리할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러면서
휴차비용까지 청구해서 소송 준비한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 그자리에 있지도 않은 여직원 시켜서 대응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이리저리 찾아보니 해당 업체에서 유사한 피해를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부디 앞으로는 이런 악질 업체로 인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