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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불법 개조 스쿠터 렌트 사업장의 수리비 면책금 횡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정연 작성일: 2022-07-15 02:45 조회: 508
제주 여행 첫날 <우도 한 바퀴>라는 렌터카 업체에서 불법 개조된 전기스쿠터를 대여했습니다.

대여 시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여서 소비자는 계좌이체로 대여료를 지불하였고 이 점은 세금 탈세가 의심이 됩니다.

받아야 할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작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자 할머니도 탄다는 조롱 섞인 말을 하며 설명의 의

무를 다하지 않았고 후에 안 사실인데 전진하는 작동법만 고지해 줬을 뿐 후진하는 작동법은 알려주지 않아서 작동법을 몰라 사고가 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고 경위>

대여 후 30분도 안 돼서 우도 자갈길에 주차한 차를 박게 되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주차돼있어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였으며 저의 바이크의 핸들이 차량에 닿은 수준으로 차량에는 찍힘이나 긁힘 없이 바이크

핸들의 검정 고무가 크레파스처럼 그어진 상태였습니다.

업체 측은 사고 면책금으로 50만 원 + 렌트 바이크 수리비 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도로에서 차가 버스에 부딪혀도 면책금이 10만원 이하인데 대물사고이며 상대 차량에는 어떤 손상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면책금 50을

요구하여서 제 신용 정보를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 면책금 + 수리비를 확인해 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지불하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니 지금 당장 카드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며 위화감을 조성해 횡포를 부렸습니다.

면책금과 수리비를 지불할 때 견적서 보험증서 등 어떠한 서류도 확인할 수 없었고 카드 결제기가 없다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저와 제 친구는 울먹 겨자 먹기 식으로 여행경비에서 현금 50을 제외하여 렌터카 업체에 보냈고 경비 부족으로 일정을 앞당겨야

했으며 결과 적으로 불쾌한 제주 우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경미했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우도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 업체는 최근 보험료 20얼마도 안 낸 상태라며 누가바도 이건 업체 측이 사고를 빌미로 현금을 벌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우도에서 이런 사고가 수년 전부터 빈번히 일어나 뉴스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망이 부실하여 이런 횡포가 계속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주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전기삼륜차 포함)는 자동차 대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영업신고 및 관리지도를 받는 일반 렌트카 업체와는 다르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한 자유업으로 같은법 제23조의 규정 등에 의거 운송업자에게 요금의 조정,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을 명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 면에서 영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민원사항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법망을 핑계 대며 방치하신다면 불법 스쿠터 렌트 사업을 묵인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잘 못된 점을 인지하면서도 고수하신다면 앞으로 제주도 이야기가 나올 경우 불쾌한 우도의 경험을 지인들과 공유하며 우도 관광은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