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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노쇼'에 수수료 5만원 부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6-04-22 17:43 조회: 216

에어부산이 항공업계의 올바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쇼(No Show)' 근절 움직임에 동참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5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발권 손님을 대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손님에 대해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노쇼 행태를 근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홍보물을 제작해 본격적인 캠페인 활성화에 나섰다. 에어부산은 예약 부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쇼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측은 "예약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손님으로 인해 실제 탑승을 원하는 손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며 "에어부산이 항공업계의 노쇼 근절 움직임에 동참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가 감소하고 올바른 예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